스드메, 요가, 필라테스 이제부터 ‘가격 공개’ 의무화
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2일부터 스드메(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)와 요가, 필라테스 업체의 가격 및 환불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.
BY 에디터 노주영 | 2025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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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신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. 오늘(12일)부터 스드메, 요가, 필라테스 사업자들의 가격 정보 고지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.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‘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’ 개정안에 따르면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항목별 요금과 환불 기준, 계약 해지 위약금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‘참가격’에 게시해야 하는데,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.
또한 요가, 필라테스 사업자도 이용권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,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.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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